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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내부거래 금지" 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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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 등의 내부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본인·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한 달 내에 내부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거래소에서 이미 발행해 유통 중인 자체코인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한 내에 해당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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