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에 대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4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남양주시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며 "SBS가 오락성을 추구하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논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방송의 본래 모습을 훼손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SBS 측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한 다툼이 있다는 내용 등은 방송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지사가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언급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경기도가 계곡 정비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방영 금지 가처분을 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는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만, SBS가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제한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 측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 전달하기 위한 방송일 뿐, 시와 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그동안 계곡 정비를 놓고 `정책 표절` 갈등을 빚어왔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이후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계곡 정비 사업을 이 지사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지사 취임 후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는데 남양주보다 먼저 기획했다는 취지다.
앞서 남양주시는 방영된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의 예고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후 SBS 측으로부터 집사부일체 촬영본 일부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SBS 측은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방영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특집의 기획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