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등 5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추가로 접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닥·플랫타익스체인지·프라뱅·오케이비트·비블록 등 5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23일 오후 늦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플라이빗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 17일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시중은행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 서비스만 운영 가능하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고 기한은 오늘(24일)까지이며, 현재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네 군데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