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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전혀 없다"

1주택 양도세 완화는 국회와 협의
임대차3법 세입자 보호 효과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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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대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이견이 있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며 "그러나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원래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자, 전월세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고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명백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도 노출된 게 사실"이라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다각적 대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과세가 안 돼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과세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며 "작년에 여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 과세하기로 입법 조치가 끝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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