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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기구 신설…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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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인력 확충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신설기구 명칭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로 1단 1과로 구성되며 실무 인력은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 규모로 편성된다.

정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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