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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확대…분양가 심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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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지자체마다 달랐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도 일원화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

먼저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택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이다.

하지만 원룸형은 좁은면적(50㎡이하)과 공간구성 제약(침실1+거실1)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와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오는 2022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주택 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1%p 인하한다.


● 분양가격 심사 절차도 손 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양가격 심사 절차도 손 보기로 했다.

먼저 지자체의 통합심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존재하나, 임의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9개월→2개월)한다는 구상이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온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지난 2월에 이어 한 번 더 손보기로 했다.

단지규모와 브랜드가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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