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고 미국 법원이 현지시간 10일 판결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에게 이처럼 대안적인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이런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외부이동 차단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결했다.
다만 로저스 판사는 "재판 기록을 고려할 때 법원은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반독점법에 비춰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궁극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애플은 제기된 10개 소송 쟁점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 등 9개 쟁점에서 이겼고, 캘리포니아 주법상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한 혐의만 인정됐다.
법원은 또 인기 1인칭 슈터(FPS)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가 작년 8월 이용자들이 애플 수수료를 건너뛰고 에픽게임스에 직접 돈을 내는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라며 그 손실액을 애플에 지불하라고 했다.
직접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에게서 받은 판매액의 30%를 애플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이나 에픽게임스로서는 각자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NYT는 평가했다. 애플로서는 `반독점법 위반 기업`이란 딱지를 피했고, 에픽게임스는 앱 외부 결제 허용이란 성과를 따낸 것이다.
이번 재판은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작년 8월 소송을 제기해 열린 것이다.
NYT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1천억달러(약 117조원) 규모에 달하는 온라인 시장이 뒤바뀔 수 있다며 어쩌면 애플에는 가장 타격이 큰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애플이나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디지털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