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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중국 연예인 수입 몰수…3년간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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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연예계에 대한 `정풍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영 매체가 연예인 광고 관련 법률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환구망(環球網) 등에 따르면 관영 중국중앙(CC)TV는 전날 중국 광고법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라며 연예인의 광고 활동에 대한 규정을 소개했다.
먼저 광고 모델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추천할 수 없다.

또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광고 모델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허위광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에 참여한 것이 드러난 연예인은 연대책임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CCTV는 광고 규정을 위반한 연예인에 대해서는 소득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소득의 2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3년간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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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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