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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골프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식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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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골프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식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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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존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피소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9시 7분 현재 골프존은 전 거래일 대비 2,100원(1.46%) 내린 14만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골프존과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오렌지엔지니어링, 송호골프디자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피소를 당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50억원으로 골프존의 지난해 말 연결 자기자본의 6.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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