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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 규제 '논란'…금융당국-핀테크 업계, 긴급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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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9일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주요 핀테크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이 금융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 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플랫폼에서 진행하면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링크나 배너로 금융회사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곳에서 금융상품 정보 취득부터 가입까지 하면 현행법 상 불법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금융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기추천형 보험과 카드 상품은 불법이 됐으며, 기존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 카드, 펀드 등의 중개 라이센스를 따로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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