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쉬워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지점 등을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막고 고령층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사전신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도 완화했다.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가 생겼을 때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가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인 경우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