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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교육 규제 칼춤…수업료·교사 월급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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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의무교육(초등·중학교) 과정의 필수 과목을 통해 사교육 기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해당 과목 수업료의 기준을 직접 책정하고 교사의 봉급도 제한한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각 지방정부는 현지 경제 사정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사교육 기관의 수업료 기준을 올해 말까지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수업료 상한폭은 기준 수업료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사교육 기관 강사의 봉급이 현지 공립학교 교사의 봉급보다 많이 높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 기관 직원들은 공산당의 교육 정책을 전적으로 이행하고 도덕성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중국 당국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이른바 `학과류` 즉,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도록 하고, 신규 허가는 금지했다.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과 관련 모든 사교육을 금지시켰고, 사교육 기관이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막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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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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