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을 상대로 한 국재중재재판에서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출한 40만9천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6일 전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이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어피너티의 주장에 대해 ICC 중재재판부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1명을 제외한 다른 이사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너티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ICC 중재재판부는 어피너티의 주장과 달리,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백기사`로 끌어들인 투자자들이다.
신 회장과 어피너티는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천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았고,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ICC 국재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너티 측은 "ICC의 주문 내용을 분석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재중재와 별개로 어피너티 임원과 어피너티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주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의 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