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주주간 분쟁에서 승소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6일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 9천 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