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3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가상자산 거래업자 30여곳을 대상으로 신고 준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이 전달됐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신고 유예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며, 현재까지 신고 접수를 마친 사업자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한 군데뿐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의 경우 오는 추석 이전까지 신고 요건인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4일까지 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일부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원화마켓 거래 신고를 유예하는 대신, 코인마켓만 신고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종료할 경우 신고일 전까지 반드시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영업종료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사전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는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종료 훙도 최소 한 달 간 기존 자산의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는 신고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약 3주 밖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확인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