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된다.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도 완료되는 만큼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됐다.
당장 월요일인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 동안은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정 내 가족모임도 허용된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다시 밤 10시까지 운영…접종자 포함시 6명까지
5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친구·지인 등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는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사적모임 기본 원칙은 유지되지만, 향후 4주간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명까지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낮 시간대는 2명, 저녁 시간대는 4명의 접종 완료자가 합류할 수 있는 셈이다.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 된다.
추석 전후 1주일간(9.17∼23)은 특별히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시간대 제한 없이 최대 8인 모임이 허용된다.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처를 해 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에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이후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했다가 다시 오후 10시로 환원하는 것이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다.
결혼식·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고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자는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이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도 금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3단계 지역 사적모임 최대 8명…1차접종자·미접종자만 모이면 4명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에는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전시회·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며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고, 파티 등을 주최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