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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10월부터 무료 통행…경기도 '공익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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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를 오는 10월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3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구체적 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장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경기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처분 과정에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대화와 협의는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지 6개월이 흘렀다"며 "그간 국회토론회 개최,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등 개선방안, 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등을 수없이 요청해 이사장 면담, 실무자 대면 협의는 성사됐으나 더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공익처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하면,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 모두 2천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천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천480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 왕복 4∼6차로 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천원이다.
이후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인수 후 통행료를 2차례 인상해 현재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천200원이다.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했으며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를 적용해 출자자로서의 수입과 일산대교㈜의 선순위, 후순위 차입 당사자로 이자수입 등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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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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