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급식 일감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를 삼성그룹 측에 송달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불복하는 삼성그룹 측의 행정소송도 조만간 개시될 전망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우편을 통해 피심의인인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5곳에 의결서를 송달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4일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 5개사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그룹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은 사법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불복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