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매각 무산을 공식화한 가운데 매수자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한앤코는 홍원식 회장이 1일 주식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대해 "8월 31일이 지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홍원식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은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앤코는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했다"며 "그러다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는 법률적 문제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또 홍 회장측이 이번 계약을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고,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오히려 홍 회장 측이라는 것이다.
한앤코는 "당사가 말을 쉽게 바꿔서 부도덕하므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는 홍 회장의 노골적 비난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남양유업 매각 무산 소식에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남양유업의 주가는 1만8,000원(3.19%) 하락한 54만7,000원을 기록했다. 우선주인 남양유업우도 7.17%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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