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피하주사(성분명 에미시주맙)’의 국내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며, 기존 예방요법제가 정맥주사임에 비해 피하주사로 투여한다.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 공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인 헴리브라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9월 1일부로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에 따르면 `만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급여 기준 내 면역관용요법을 선행해야 하는 제한적인 기준을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로 변경했다.
투여 방법도 ‘1회 내원 시 최대 4주 분의 요양급여’를 인정, 환자의 자가투여 범위를 확대했다.
처방과 또한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내과전문의에서 일반 소아청소년과, 내과전문의까지 확대해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W의 대표적인 오리지널 제품인 헴리브라가 이번 급여기준 확대가 평생 치료제를 투여 받아야 하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A형 혈우병 환자들도 보험급여혜택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