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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첫 언급 "숙성의 시간 환영"

여야,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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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쟁점이 되는 법안 조항과 관련해선 언론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최악의 갈등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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