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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국 1심 판결에 항소…"미국투자이민 50만 달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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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이후 최소 투자금이 50만 달러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은, 미 국토안보부가 8월23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한 가운데 여전히 50만 달러로 진행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전망이다.
베링 리저널 센터가 미국 국토안보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EB-5 현대화 규정" 무효 소송에서 지난 6월22일 패소한 미 국토안보부는, 항소 가능 마지막 날인 8월23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항소장에는 1심 판결로 다시 100만 달러/50만 달러로 인하된 EB5 투자금에 대한 집행 정지 처분 요청은 포함되지 않아,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최소 투자금 50만 달러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후에도 언제든지 미 국토안보부가 2심 재판부에 1심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집행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EB5 투자금은 180만 달러/90만 달러가 된 상태로 2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집행 정지 요청을 하더라도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민법인 대양의 투자이민 전문가 차재웅 대표는 여전히 존재하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으로 50만 달러 진행이 가능한 조건을 정리하였다.
차 대표는 "만일 10월 1일부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진행이 가능해 진다면, 이번 미 국토안보부의 항소는 미 국토안보부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 요청을 하지 않거나 집행 정지 요청을 하더라도 2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50만 달러 진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2심 소송의 결과가 10월 1일 이전 또는 그 이후에라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미 국토안보부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 요청을 하고 이것을 2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다면,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50만 달러로는 진행이 불가능하고, 다시 180만 달러/90만 달러로만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재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2심 결과가 빨리 나온다면 판결에 따라 최소 투자금 50만 달러로는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차 대표는 "현 시점에서의 상황은, 미 국토안보부에서 항소는 하였지만, 여전히 50만 달러로 리저널 센터 진행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으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최소 투자금 액수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유 드린다."고 강조했다.
미국투자이민 현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차 대표가 직접 글을 쓰는 미국투자이민 전문 네이버 블로그 eb5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이민법인 대양은 최소 금액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미국투자이민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효과적인 대처 방안 그리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각각 9월 4일 (토) 오전 11시와 9월 11일 오후 2시에 ㈜이민법인 대양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개최되는 ㈜이민법인 대양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는 참여 인원을 제한하므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속한 예약을 권하고 예약은 전화 또는 이민법인 대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세미나 참석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개별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출장 상담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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