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월 보석 석방됐으나 이 날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라젠 대표이사로서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주도했고,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은상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이용해 자기자본 투입 없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고 행사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