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창원 의창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심의를 한 결과 북면·동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인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 동두천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됐다.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근 6개동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동은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이다.
효력은 오는 30일 0시부터이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지역이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