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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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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 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조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는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수익률도 결정되는데, 지난 2019년 채권 금리가 급락하며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과 이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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