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새벽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난다.
이번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표결 없이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3% 안팎의 인상을 추진(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해 왔는데, 이보다는 낮은 수치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7년 동결된 후 2018년 2.04%, 2019년 3.49%를 2020년 3.2%, 2021년 2.89%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