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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기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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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기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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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간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신고 유예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63개 업체 가운데 FIU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한 곳뿐이다.

아울러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업체는 21곳에 불과하다.

고 위원장 후보자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며 "기간을 연장하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도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왔다"며 "그 동안의 신뢰 보호라든지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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