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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5%·구축 2%'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의무설치 아파트 500세대→100세대로 강화
공중 주차장 주차면수 100면→50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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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 신축 할 것 없이 내년부터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업을 비롯해 버스와 택시, 렌터카 회사 등은 신차를 사거나 임대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을 키우기 위해 지난 7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시행은 내년 1월 28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 이용시설이나 공중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체 주차면 수 대비 충전시설 비율은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나 공중 시설의 경우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시설의 경우는 2%로 정해졌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공 시설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안에, 공중 이용시설과 아파트는 각각 2년과 3년 안에 설치하도록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해야 하는 대상 기업들 또한 정해졌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곳을 비롯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만 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곳)와 200대 이상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10여 곳, 200대 이상인 시내버스업체 26곳과 택배 등 일반화물 사업자 70여 곳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목표치로 전체 차량의 5% 113만 대로 잡고 있다며 친환경차 구매 비율과 충전시설 규격 등을 담은 후속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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