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위험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일부 감독규정을 변경한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금융전문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신용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을 비롯한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중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금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57.2조 원에 달한다.
당국은 이처럼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는 잔액에 대해 적립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20%, 오는 2023~24년까지 40%까지 적립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손충당금이 적립되는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의 경우 역시, 오는 2023년까지 40%로 비율이 조정된다.
아울러 현재 관련 규제가 없는 여전사의 부동산 PF 외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까지 개정을 마치고,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며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