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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알렸다'고 맞아 숨진 딸, 가해자는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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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폭력으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이 데이트폭력을 엄벌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전날 작성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3시까지 9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피해자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는 "26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피해자는 첫 월급을 받고 엄마, 아빠, 외할머니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던 착한 아이였다"면서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 하며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며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폭행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달 17일 사망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나`라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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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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