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내연남의 딸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당시 20살이던 내연남의 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뒤돌아라`고 명령한 뒤 머리, 등, 팔뚝을 쇠막대로 30∼50여차례 때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8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내연남의 딸을 폭행했다.
작년 5월 12일에는 자신이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과외교습, 가사노동 등을 맡던 B(33·여)씨의 등, 엉덩이 등을 쇠막대로 20여 차례 이상 가격했다.
당시 A씨는 이웃으로부터 `세탁기 수평이 맞지 않아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항의 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5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밖에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들에게 먹이고, 피해자들끼리도 가혹행위를 하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