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배달원들끼리 시비가 붙어 흉기로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배달 도중 다른 배달원과 시비가 붙어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DVERTISEMENT
A씨는 올 6월 2일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던 중 다른 배달원 B(32)씨의 킥보드가 자신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나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서 식칼을 들고 돌아와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ADVERTISEMENT
차 판사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