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9억원에서 2억원 높아진 것이다.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사사오입` 논란이 일었던 공시가격 상위 2%안은 폐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합의처리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는데, 여기에 기본 공제액인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과 상위 2% 기준을 따져볼 때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타협점을 찾았다.
당초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위 2%`로 수정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억 단위`로 반올림을 적용한다는 `사사오입 논란`이 불거졌고,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왔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정하게 부과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2%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11억원으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