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한국기자협회 창립 메시지를 두고 야권이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자 청와대가 "적절치 않은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의 비판 요지는 문 대통령의 `언론 자유` 발언이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기자협회 축사에서 대통령이 말한 바는 헌법에도, 신문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조항"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또 언론에게 타인의 명의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밝힌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 이 말은 그런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상황과 이것이 상충된다거나 이런 기사들은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