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10개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 허가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는 자본금 20억 원 이상의 회사가 보험기간 1년, 최대 보험금 5,000만 원의 생명, 손해, 제3보험 등의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컨설팅은 1:1로 오는 2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한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을 FAQ로 정리해 개별사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