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팔도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으나 함유량은 섭취 시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각각 제조해 독일로 수출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 2-CE가 검출됐다는 유럽연합(EU)의 발표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이 검출됐고, 내수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에서도 2.2㎎/㎏이 나왔다. 팔도 제품에서는 수출용 분말스프에서 12.1㎎/㎏이 검출됐고 내수용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해가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의 대사 산물로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이 있지만, 발암물질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EU가 국산 라면에서 2-CE를 검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국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CE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서는 30㎎/㎏ 이하, 영유아 대상 식품에서는 10㎎/㎏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