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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한국과 거리두기…특금법 이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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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한국과 거리두기…특금법 이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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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해외 코인(가상화폐·자산) 거래소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17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비트프론트는 이달 15일 한국어 서비스 종료를 안내했다. 비트프론트는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라인이 운영한다.
    비트프론트는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한국어 서비스 종료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특금법과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트프론트는 이달 30일부터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 라인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한국어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한국어 서비스와 한국어 공지를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한국 신용카드의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달 13일 세계 최대 규모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에서의 일부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 현지(한국) 규제가 중단 배경이라는 게 바이낸스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에 FIU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신고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중소 코인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들도 한국에서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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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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