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재택근무 중이던 지난 13일 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전원을 상대로 진단 검사를 권고하고 청사 방역을 하기로 했다.
법원은 당초 확진자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후 지난 10일 오후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 기일이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