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을지로위원회가 추진하는 규제가 현실화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은 물론,
이제 막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한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 기업들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부업으로 벌이를 늘리고 싶은 근로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소비자가 편하게 이용해 온 새벽배송 같은 서비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승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을지로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에 칼을 대겠다며 내놓은 건 `강력한 기업 분할 명령`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자기들 제품·서비스에 특혜를 주거나 다른 회사에 불이익을 주면 `이해상충`으로 보고
해당 사업을 금지하거나 강제로 떼어낼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6월 미국 하원이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규제를 목적으로 발의한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사업 효율성 저하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할 정도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진 현시점에 맞지 않고, 규제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플랫폼을 통해서 소매, 유통, 물류, 택배까지 다 일괄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 하나를 강제로 떼낸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고…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고 하면 굉장히 규제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봅니다.]
야간과 주말 근무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규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을 지키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물류시설 운영 시간제한으로 발생하는 배송 지연 등의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물류 업계에선 현장을 모르는 입법이라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일할 자유를 빼앗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 : 미리 그런 것들(근무시간)을 안내하고, 선택을 하게 하는 건데, 그걸 정부에서 제한해 버리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는 내가 원해서 일을 하는데…`란 생각이 들 수 있죠.]
플랫폼 기업 독과점 등 부작용을 막으려다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정 규제하기보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