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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겨우 11분" 가해자 감형에 스위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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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원에서 최근 성폭행 지속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한 판결이 나와 공분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은 현지 매체 `20분`을 인용해 지난해 2월 한 나이트클럽에서 A(33)와 B(17)가 한 여성을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1심은 A에게 4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 판사는 이를 3년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판사는 성폭행이 단지 11분만 지속됐으며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감경을 결정했다.

판사는 피해자가 "특정 신호"를 보냈다고도 부연했다.

B는 현재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지난 8일 바젤 항소심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판결에 항의했다.

이들은 `11분은 너무 길다`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

항소심 대변인은 판사의 표현에 대해 더는 설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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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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