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접종한 후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들 병원과 시설 종사자 및 면회객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의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가 금지되나, 1∼3단계 지역에서는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보호용구를 착용한 후 접촉면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3단계 이하 지역의 요양병원·시설에서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비접촉 방식으로만 면회가 허용된다.
4단계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는 기존안대로 방문 면회 자체가 금지된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에 1대 1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 점검도 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아울러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의 경우 선제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최근 돌파감염이 확인된 요양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의 가족으로부터의 감염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종사자 선제 검사 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되며 결과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
현재 돌파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부산시와 김해시는 현재 관내 모든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일제 PCR 검사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이 밖에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와 환자의 의심증상 여부를 일일관리시스템에 매일 입력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환자가 타 병원에 외래진료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를 1∼2인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