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른바 `구독경제` 서비스에 대한 유료전환, 환불 등 규정이 명확해진다.
특히 사업자들은 구독경제 서비스를 유료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구독경제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소비자들이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료전환이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유료전환에 대한 알림 없이 결제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비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한 사례도 많았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와 거래 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사용일수나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새로운 환불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결제대행업체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표준약관에 따라 정기결제 약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신전문금융사의 대주주 변경 시 보고 의무 준수 기한은 현행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과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규정은 공포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