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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짜장라면 2개 먹으면 하루 나트륨·포화지방 '초과'

소비자원, 비빔·짜장·볶음라면 15개 시험·평가
평균 나트륨·포화지방 하루기준치 절반 ‘훌쩍’
2개 먹었다면 하루 기준치 초과
나트륨·포화지방 많은 라면은 오뚜기 '진비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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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비빔·볶음라면을 2개 이상 먹을 경우 1일 기준치를 넘는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3일 공개한 짜장·비빔·볶음라면 15개 제품 대상 품질·특성 등 시험 결과, 개당 평균 나트륨은 1227㎎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의 61%로 나타났다. 평균 포화지방은 8g으로 기준치(15g)의 53% 수준이었다.
평균치를 기준으로 두개를 끓여먹을 경우 1일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을 초과한다. 이때 평균 포화지방은 16g, 나트륨은 2454㎎으로 각각 1일 기준치의 107%, 123%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이 응답자 1000명을 대상 설문조사결과 36%가 한 개를 넘게 먹는다고 답했다. 결국 3분의 1이 넘는 소비자는 2개 이상의 비빔·짜장·볶음 라면을 한 번에 섭취, 한끼에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넘게 되는 셈이다.
조사 제품 중 오뚜기 `진비빔면`은 열량(652㎉), 포화지방(11g), 나트륨(1647㎎)이 가장 많았다. 포화지방과 나트륨은 각각 1일 영양성분 기준치 73%, 82%였다. 1개 반만 먹어도 포화지방(113%), 나트륨(124%) 1일 기준치를 가뿐히 넘어선다.
시험 대상은 올리브짜파게티(농심)·일품삼선짜장(팔도)·진짜장(오뚜기)·짜짜로니(삼양식품)·NEW공화춘자장면(GS리테일, 팔도)·국민짜장(삼양식품)·불맛짜장라면(롯데쇼핑, 삼양식품)·짜장라면(이마트, 삼양식품) 등 짜장라면 8개, 진비빔면(오뚜기)·찰비빔면(농심)·팔도비빔면(팔도) 등 비빔라면 3개, 볶음너구리(농심)·불닭볶음면(삼양식품)·크림진짬뽕(오뚜기)·팔도틈새라면볶음면(파도) 등 볶음라면 4개 등 모두 15개다.


나트륨 즉, 소금을 과잉 섭취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심부전, 위암 등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한다. 포화지방은 과잉 섭취시 혈관 안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경이 좁아져 심장병, 심근경색증, 뇌출혈 등 순환기·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조리법에 따라 덜 짜게 먹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짜장·볶음라면은 물을 충분히 넣어 면을 끓인 후 물을 버리면 나트륨량이 평균 54% 감소한다. 액상스프를 적게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고구마 등과 함께 먹는 것도 좋다.
소비자원은 제조사도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물라면처럼 소비자가 먹는 과정에서 국물을 덜 먹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제품은 실제 나트륨 함량이 제품 정보 표시보다 과도하게 높아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마트 PB상품인 노브랜드 `짜장라면`은 나트륨 실제 함량이 1295㎎로 표시량(940㎎)의 138%에 달했다. 이마트는 영양성분 함량표시를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다.
이 밖에 농심, 오뚜기, 이마트, 팔도, 삼양식품,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등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와 차이가 있었다. 각 제조사들 모두 스스로 표시를 개선한단 방침이다.
보존료 함유량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없었다. 이물, 대장균이 나온 제품도 없었다. 개당 가격은 최저 400원에서 최대 1300원으로 최대 3.3배 이상 차이났다. 용량은 120~195g 사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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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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