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가입자가 연금 수령액 설계 가능한 주택연금 나온다

주금공, 8월 2일부터 초기 증액형·정기 증가형 상품 출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제활동과 자금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는 가입할 때 결정된 총 연금액(연금대출한도)을 평생 동일하게 나눠 받을지, 가입초기에 많이 받을 지, 가입 후반에 많이 받을지 등의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금공은 기존에 주택연금 수령방식 중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은 유지하고, 가입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초기 증액형’과 물가상승에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정기 증가형’을 추가로 출시한다.

초기 증액형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선택하면 된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 소유자가 초기증액형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 1천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 2천원을 수령하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 3천원)을 평생 받게 된다.

정기 증가형은 최초 연금수령 후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가입 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 1천원)보다 적은 87만 8천원으로 시작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 4천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만 3천원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급유형별 연금대출한도에는 차이가 없고 연금수령 스케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