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관세 국선대리인(변호사, 관세사)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아니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이다.
3천만 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 국제 무역기, 무역선에서 산 면세품을 반품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면세품 반품시 관세환급의 경우 시내면세점,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내년 1월부터 개인 해외직구(직접구매) 반품에서도 관세환급 대상이 늘어난다.
200만 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수출(반품) 후 수출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확인을 받아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았거나,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경우에만 관세 환급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