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홍두깨로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입주민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하고, 경비원이 도망가자 쫓아가며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원하는 막걸리를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