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시작된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KT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신 4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 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됐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유보하거나 이를 알린 뒤 처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KT에 대해 과징금 1억 9,2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잇섭 KT가 10기가 인터넷 품질저하`와 관련해선 KT가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 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것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KT에 과징금 3억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발견될 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인데, 이 기준을 50%로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이용자가 별도로 보상신청을 해야 해당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속도 측정 후 기준 미달시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최대 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처럼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은 변경하기로 제도개선을 진행했다.
또 상품을 광고할 때 PC사양, 개별 구내 설비환경 등 실제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토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하여,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