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중인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5개 제품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기준을 최대 5.1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이 음식이 눌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 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불용성 잔유물이 검출됐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내부의 판이 식품과 직접 접촉해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30㎎/ℓ)를 넘으면 안된다.
하지만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을 용매로 시험했을 때, 5개 제품의 총용출량은 기준치보다 최대 5배 넘게 나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잔류 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올 수 있다"면서 "당장 위해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해도 이렇게 나온 잔류물이 식품에 묻어나고 그 식품을 우리가 섭취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5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표시사항도 모든 제품이 기재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KC 인증을 받았는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 사용 전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와플기계 조사 대상제품 20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