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내세운 광고 8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4∼25일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 1천42건을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다.
식약처는 위반자 수사 의뢰,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제품 정보 제공 등 조처를 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한다.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 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