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한방병원 진료비 인정 기준이 깐깐해진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한 수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한방진료의 시술·투약 기준이 `필요 적절하게` 등 명확하지 않게 제시돼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인정기준이 마련되고 치료효과가 비슷한 항목을 중복으로 시행하는 `세트 청구`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과잉·중복 시술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는 2년 만에 63%가량 증가해 8,84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의과(양방) 진료비(7,968억 원)에 비해 1천억 원가량 많은 수치다.